전재홍 감독.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기덕 사단’의 전재홍 감독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서울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재홍 감독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재홍 감독 측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홍 감독에 대한 선고일은 오늘 21일로 예정돼 있다.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사단’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한국 미술계의 거장 김흥수 화백의 외손자다. 그는 2008년 김기덕 감독이 원안을 쓰고 제작한 영화 ‘아름답다’로 제22회 후쿠오카 아시아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데뷔해, 영화 ‘풍산개’, ‘살인 재능’등을 연출했다.

특히 ‘풍산개’의 경우 김기덕 필름에서 제작했으며, 당시 영화 홍보 자리에서 김기덕 감독이 “전재홍 감독은 현재 나를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사람. 아마 전 감독이 없었다면 나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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