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4일 부영 등 5개 그룹을 주주현황 허위 신고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주 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등 5개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중근 회장은 이후 ㈜광영토건(‘92년), 남광건설산업㈜(’95년), 부강주택관리㈜(‘89년), ㈜신록개발(’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배우자 나길순씨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부영은 2002년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이 넘으면 공정위에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구 ㈜대화기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지정기준 상향으로 「부영」이 지정에서 제외된 ‘09년 제외)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부영(600만원), ㈜광영토건(800만원), 부강주택관리㈜(400만원), ㈜동광주택(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800만원)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에 대하여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영은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이번 사안은 새로운 법 위반 행위가 아니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하여 재차 고발한 건이다”며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며, 부영그룹은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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