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월 예고한대로 증여추정 배제기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2018.01.18.

[이코리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국세청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인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이전 대비 25% 가량 낮추는 것이다. 종전에는 30세 이상 가구주는 2억원, 40세 이상 가구주는 4억원까지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입증할 의무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30세 이상 가구주는 1억5천만원, 40세 이상 가구주는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비가구주의 경우 30세 이상 1억원에서 7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기준이 하향된다. 30세 미만 주택구매자는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대로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기준 변화. <자료=국세청>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주택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자가 직접 자금의 원천을 밝혀 증여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고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소명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주택구입 사례를 조사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연령대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매매에 한해서는 구매자에게 증여 여부 소명 의무를 면제(증여추정 배제)해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춰 증여세 탈루 조사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편법증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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