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감에서 하도급업체 갑질 혐의가 제기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이같이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동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림산업은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림산업은 또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위반행위(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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