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전두환씨가 5·18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씨를 상대로 지난달 말에 이어 이번 달 초 두 차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전두환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출석 통보를 보냈다.

전두환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하는 대신 진술서를 제출했다. 전 씨는 진술서에서 “국가 기록물을 근거로 회고록을 작성했다”며 “5·18은 광주 사태는 폭동이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 진술서를 검토한 후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서면 혹은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으나 5.18 유족의 반발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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