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고용노동부는 8일 여성 고용 비율이 저조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적극적 개선조치 위반 사업장은 총 42곳이다. 해당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9곳(21.4%)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6곳(14.3%)이었다. 이중 1천 명 이상 사업장은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교원, ㈜윈윈파트너스, ㈜협동기획, 대아이앤씨㈜, 숭실대, ㈜포스코ICT,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대원고속 등 13곳이다.

1천 명 미만 사업장은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비에스, ㈜케이티에스글로벌, ㈜에스텍퍼스트, 한국에스지에스㈜, ㈜정정당당, ㈜디아이씨, 송원산업㈜, 동아타이어공업㈜, ㈜흥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명화공업㈜, 고려강선㈜,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전남대 산학협력단, ㈜유성티엔에스, ㈜선진운수, 한솔테크닉스, 한국철강㈜, 크린팩토메이션㈜, 유성기업㈜, 딜라이브, ㈜한국티씨엠, ㈜세명엔터프라이즈, ㈜케이티팝스 등 29곳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고용 관련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5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도 이 제도에 순차적으로 편입된다.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처음 실시됐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 등을 관보에 공개하고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남녀 차별 해소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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