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방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장기복무 군인들이 계급별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20년까지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위나 중사 계급에서 진급하지 못해도 최대 20년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해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장기 복무를 선택한 위관장교가 영관장교로 진급하지 못하면 근속정년에 걸려 1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연령 정년이 적용되는 중사는 상사로 진급하지 못하면 45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또 소령은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인 계급별 정년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소령 이상부터는 해당 계급에서 3회 진급 누락될 경우 계급 정년까지 진급기회가 없어 전역해야 한다.

소령으로 만기전역하면 연금수령은 가능하지만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전역하게 돼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0% 대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 같은 중장기적인 추진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은 노태우 정부 때 연장된 이후 변동 없이 시행돼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을 군인에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정년 60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군 특유의 인력구조와 조직문화를 고려해 군인 정년 연장이 군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 내부의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 정도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정년 연장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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