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대법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재판관으로 결정했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경북 월성 출신의 조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6년 판사로 임관된 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을 거쳐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조 대법관이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을 맡으면서 삼성은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조 대법관이 재벌 기업인의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대법관은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조 대법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도 엄격한 잣대로 재판에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은 차한성 변호사는 돌연 사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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