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코리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검사결과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총액이 61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팀은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자산총액은 6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2일까지 2주간 2개 검사반이 투입돼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의 본점, 문서보관소 등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 계좌 13개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7억원, 삼성증권 4개 6억4000만원 순이다. 금융실명제 당일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이건희 회장에 부과할 과징금은 30억90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서는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1993년 8월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 미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선 검사를 1주일 혹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한만큼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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