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이코리아]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28일 구속됐다. 공금 9300여만원을 횡령하고 제부의 취업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구청의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구청장이 사용한 공금 중에는 화장품 구입과 미용실 이용 등 공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된 것도 있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신 구청장은 또 강남구청이 위탁한 요양병원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의 제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식자재 단가표를 병원에 보내는 등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직원에 비해 2배 많은 월급을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신 구청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구속됐지만 구청장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9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신 구청장이 항소함에 따라 구청장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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