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지적하며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으며 결심공판이 열린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구형량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최순실씨보다 구형량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평가다. 또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대통령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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