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KT가 2천억원을 날렸다. KT가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2610억원에 800MHz 대역 10MHz 폭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할당받았지만, 이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2011년 낙찰 받은 주파수대역과 관련해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0년 6월 종료된다.

경매 당시 KT는 LTE 용도로 쓰기 위한 2.1MHz, 1.8MHz 대역 할당을 노렸지만 LG유플러스, SKT에 밀려 낙찰 받지 못했다. 이에 KT는 차선책으로 2610억원에 819~824MHz, 864~869MHz 대역에서 각각 5MHz폭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해당 주파수대역은 LTE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KT는 이를 방치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치 사용료 1566억원을 버린 셈이다. 이에 더해 KT는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2년치 사용료 522억을 잃었고, 향후 남은 이용기간(2년) 동안에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522억원을 더 잃는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애초부터 쓸모없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것이기 때문에 KT의 실책”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대역이 SKT 주파수 사이에 위치한 협대역이기 때문에, SKT가 할당 받아 광대역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KT가 의도적으로 할당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가 소명 과정에서 8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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