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개돼지'라고 발언해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다. 원고의 경우,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파면을 결정한 이유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들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나 전 국장은 그러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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