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법의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딸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이영학에 대해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고 20여 시간 아무 음식물 섭취도 못한 피해자에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했다.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아 사용하고 엽기적 범행에 딸을 관여시킨 것으로 볼 때 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학이 저지른 엽기적 범행, 잔혹성에 더해, 가증스럽게 어금니아빠란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 후원과 기부를 받은 어려운 불우이웃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딸 이양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양은 피해자가 친구인 점, 나아가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과 이영학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여행용가방에 피해자를 넣고 대화를 나누면서 영월에 간 뒤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넣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연민도 전혀 느낄 수 없는 몰인간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 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