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정훈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이며, 보상은 전체 약 61%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3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 등이었다.
 
먼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총 114억원으로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113억원이다.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은 당초 2017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를 넘겨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351억원 중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천만원으로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협력사의 기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상방안과의 차이,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미 보상 합의기간 소요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협력사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피해보상 완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