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처음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33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

[이코리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62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9월 이후 4개월만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약 10만6000명(2.4%)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 조선업 등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관련 고용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 이밖에도 건설업(9만9000명, 5.2%), 공공행정 및 국방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6.6%) 등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축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1.3%) 감소했으나, 지난해 12월(5만8000명)에 비해 감소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에 대해 제조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숙박음식업종사자들이 제조업 분야로 이동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층 및 노년층 고용도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0.8%p 상승했다. 노년층(60세 이상) 취업자 또한 22만3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0.4%p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의 경우 청년층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노년층은 0.1%p  하락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수준을 보여주는 청년고용보조지표3도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한 21.8%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가 197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2000명(1.7%) 증가했다. 이중 상용근로자는 48만5000명(3.7%)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9만4000명(-2.0%), 6만9000명(-4.7%) 줄어들었다. 이 또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면서 일용직 근로자가 제조업 상용직으로 이동한 결과로 보인다. 비임금근로자는 64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0.2%)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으나 감소 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 1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감소했으나, 지난해 12월(0.8시간 감소)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는 사회적 추세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1월 실업자 수는 10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1만2천명(1.2%) 증가했으나, 실업률은 3.7%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1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축 우려도 당분간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제조업 불황으로 인해 올해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과장됐을 수 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1월 고용동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통상현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고, 2월 졸업시즌과 인구변화로 청년실업률 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재정사업 조기집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해외취업 활성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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