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인체에 유해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케이칼과 애경산업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이마트는 공소 시효 5년이 지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산업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에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도 없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가습기살균제 판매 업체들의 광고 표시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위법성 판단을 보류해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새 정부 들어 공정위가 TF팀을 구성해 재조사에 착수했고,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재조사에 따른 제재 조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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