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호반건설 자회사인 호반건설산업이 5일 경기 위례신도시의 ‘위례호반가든하임’ 아파트가 ‘임대’ 분양에도 불구하고 최고 79대1, 평균 6.16대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높은 청약 마감과 달리 일부 청약자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청와대 청원은 물론 온라인커뮤니티에 ‘호반건설 꼼수 분양’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5일 청와대 청원에는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3월7일이다.

이 청원자는 “정부에서 만든 주택청약 제도를 신뢰하며 무주택자로서 청약가점을 모으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다”며 “북위례에서 처음 분양하는 호반이 정부의 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건축비를 먼저 낼 사람에게 ‘임대’해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 101㎡의 집에 ‘임대’로 들어가려면 6억2천만원을 내고 월 25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합니다.(임대료도 인상될 예정)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집을 100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임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임대’받게 되더라도 호반이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할 지 알 수 없다. 호반의 꼼수로 무주택자는 청약의 기회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위례 지역은 LH에서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해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사들에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했다.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이유는 호반과 같이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은 사기업이 전세금으로 집짓고 전세금을 끼고 갭투기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까?”라며 “택지를 싸게 공급받고 ‘임대’업을 하겠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빼앗는 호반이 퇴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호반의 이런 꼼수대로 분양을 하게 돼 무주택자의 청약기회,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그 전세금으로 갭투기를 하는 호반건설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에게도 해악이 되는 기업이다.정부의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이런 꼼수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꼼수를 막아 주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글을 남겼다.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자 원래 민간분양을 하려던 걸 민간 임대아파트로 분양 전환을 했다”며 “그런데 이번 분양의 문제점은 분양가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변 분양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으로 요구하고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얼마에 분양 전환 해준다는 조건도 없이 해당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만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도가 넘은 조건을 건설사가 요구하고 있다. 토지 매입 때 보다 주변 집값이 많이 올랐고 요즘도 매일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니 건설사는 이번을 기회라고 보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문제는 위례호반가든하임 말고도 같은 꼼수를 쓰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보는 건설사들이 생기니 공공택지 분양 계획 아파트들이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건설사가 싼값에 땅을 사서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아파트 장사를 하는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 임대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건설사들의 꼼수를 묵인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호반건설의 꼼수 분양을 규탄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호반건설산업은 지난 2일 북위례 A3-5블록에서 위례호반가든하임 699가구에 대한 견본주택을 열고 아파트 공급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그동안 위례신도시 입성을 위해 수요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단지지만 지난해 말 돌연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로 공급방식을 바꿨다. 업계에서는 위례호반가든하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기막힌 묘수를 적용한 꼼수라며 ‘꼼수 분양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호반건설 자회사인 호반건설산업은 201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 아파트 부지를 740만원(이하 3.3㎡당)에 사들였다. 당시 용도는 '일반 분양 택지'였다. 이 단지가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분양가가 3.3㎡당 2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현재 위례신도시 남쪽 단지들의 아파트 시세는 3.3㎡당 3000만원 안팎이다. 이 단지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다면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해도 3.3㎡당 2200만원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위례호반가든하임’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건설비용에 육박하는 임대보증금이다. 전용면적 101㎡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이 6억1900만원(기준층)에 달한다. 3.3㎡당 1547만원이다. 이는 가구당 토지비용(3.3㎡당 740만원)과 건축비용(3.3㎡당 900만원)을 합한 건축비용 164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즉,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의 돈으로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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