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시민들이 이날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표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가상화폐 실명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코리아>는 가상화퍠 실명제 도입에 따른 유의할 점을 알아봤다.

기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IBK기업은행고 거래하고 있으며 빗썸은 NH농협은행·신한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 중이다. 예를 들어 업비트를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IBK기업은행에 방문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실명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와 은행 간에 실명계좌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계속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기존 계좌를 이용해 계속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금융거래 목적확인서에서 주로 허용되는 경우는 급여, 공과금,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금융당국에서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신규 계좌 개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기존 계좌 보유자에 대한 실명전환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신규 투자자의 실명계좌 발급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명제 도입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투자금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가상화폐 투자 목적의 신규 계좌 발급을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보여 기존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도 강화됐기 때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고객 유치는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지만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며 은행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큰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상위권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경우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 사업을 시작한 상위권 거래소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받아 운영해왔으나, 위험성을 인지한 은행들이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면서 후발 중소 거래소들은 대부분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법인계좌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법인계좌를 사용 중인 거래소 일부가 최근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소 거래소를 비롯해 신규 진입 대기 중인 신설 거래소들도 사업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명제가 도입된 첫날인 오늘 가상화폐 국내 시세는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38% 하락한 1265만7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리플 1413원(-5.74%) 이더리움 131만9000원(-3.43%) 비트코인캐시 185만9000원(-4.07%) 등 여타 가상화폐 들도 전일 대비 3~6% 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