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뉴시스>

[이코리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했다. 법원 블랙리스트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후 나온 첫 조치다. 법조계에선 이번 조치가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여성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올라 주목을 받았으나 7개월만에 하차했다. 법원행정처장이 7개월만에 하차한 예는 김 처장이 최초다.

대법원은 “대법관인 행정처장은 임기 만료 전 재판부로 복귀했다가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게 관례다. 김 처장도 복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안철상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올해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조치는 양승태 라인으로 대표되는 인적 쇄신 없이는 사법부 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해석도 있다. 그 첫 단추가 법원행정처장 교체다. 김소영 처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재조사를 요구하며 단식하던 오모 판사에 대해 “그 판사가 (원래)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는 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후 ‘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 동향 문건들은 나왔지만, 블랙리스트는 찾지 못했다’는 논리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판사 동향 문건은 법관 사찰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는 이런 여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2차 인적 쇄신은 2월에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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