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이래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앞서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액티브X 필수설치 등 웹사이트 이용이 복잡하다”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신기술을 응용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막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수단들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한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폐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30개 법령의 개정안은 이미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끝난 상태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을 없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을 확산하고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네티즌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환영하는 네티즌들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액티브 X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게 꺼림칙했는데 다행이다“, ”항상 USB를 들고 다니느라 번거로웠는데, 이제야 없어지네“ 등 의견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다른 인증수단이 대체하게 될 뿐, 본인인증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웹사이트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인증수단을 요구하면 불편이 가증될 것“ 등 문제를 제기했다.

IT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IT 전문가는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필수설치, 해외 거래시 사용 불가 등 분명 웹 환경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이렇다 할 대안이 떠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폐지를 추진한다면 되려 네티즌들의 불편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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