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잦은 출금지연으로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빗썸이 올린 가상화폐 출금지연 문제에 대한 공지사항.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또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잦은 서버 중단 문제로 인해 지적받아온 빗썸은, 이번에는 한 회원의 출금요청을 일주일간이나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원 A씨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하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모두 정리하고 약 340만원의 원화를 출금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요청 직후 빗썸으로부터 확인 메일을 받았지만, 실제로 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빗썸 측은 A씨가 항의하자 “회사 내부 문제”라며 늦어도 다음날까지 출금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환불은 되지 않았다. A씨가 16일 재차 문의했고, 다음날 환급을 받았다.

다른 거래소와는 달리 빗썸의 출금지연 문제는 이전에도 자주 논란이 돼왔다. 한 회원은 지난해 12월 “50만원 가량의 소액 출금을 신청했는데 5시간 반이 지나도록 완료가 되지 않고 있다”며 “몇 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참을성이 있다면 빗썸을 이용하라”고 빗썸의 잦은 출금지연문제를 비꼬았다. 주요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빗썸 출금에 원래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라며 문의하는 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A의 사례는 빗썸의 출금지연 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빗썸 회원들이 주장하는 출금 지연시간은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다. A씨처럼 일주일씩 출금이 지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코리아>는 출금 지연 이유를 듣기 위해 빗썸 측과 통화했다. 빗썸측은 출금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담당자와 연락처조차 알려 주지 않았다. 빗썸의 이런 소통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빗썸은 이번 사태에 대해 11일 환급 요청이 평소 대비 5배 이상 몰려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에 시세하락을 우려한 회원들이 대거 출금을 요청했다는 것. 뉴시스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 빗썸관계자는 “출금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관리자 승인이 나야 완료가 된다”며 “안전거래를 위해 출금정책을 복잡하게 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이 출금지연을 비롯해 서버 중단 등 잦은 문제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트코인캐시가 이전 가격의 두 배 이상 상승하며 거래량이 폭주하자 2시간 가량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서버가 중단된 동안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잦은 서버 중단 사태가 가상화폐시세 급등락과 맞물리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 측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출금지연, 서버 중단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 조사를 위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필요하면 검경이 조사하고 은행이 거래과정을 검토하는 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빗썸의 불공정 약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빗썸의 약관에는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또는 출금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회사는 6개월 이상 미접속한 회원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의 반환 요구 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계좌의 자산을 임의로 출금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도 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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