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뉴시스>

[이코리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진정이 10일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이호영·조현삼·김아름씨 등 10명의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29조의 2와 의뢰인의 위법 행위 협조를 금지한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져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 30억원과 현금 등 총 40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키로 한 것.

유영하 변호사는 이 돈을 “변호사비로 맡겼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40억원이라는 수임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변호사들이 진정을 낸 것도 유 변호사의 이런 행태가 볍호사업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진정서에서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변호사가 40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 역시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변호사법 24조 2항)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선 안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조)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진정서를 검토한 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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