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 앤 파이터>(위)와 <아라드의 분노>(아래) 플레이 이미지.

[이코리아] 한국 게임을 모방한 중국 게임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중국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게임 <던전 앤 파이터>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현지 게임사 4곳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던전 앤 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한 인기 RPG 게임이다. 현재 네오플은 현지 IT기업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법원은 “4개 게임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아라드의 분노>는 게임 구성 요소가 <던전 앤 파이터>와 흡사하다”며 “이는 <던전 앤 파이터>의 인지도를 이용한 고의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재 4개 게임사는 <아라드의 분노>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아라드의 분노>는 넥슨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 게임들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커 <던전 앤 파이터> 유저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유사 게임을 서비스하는 다른 게임사에도 게임 수정을 요청했고, 경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텐센트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4개 게임사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상이 된 게임사는 상해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칠려온라인과기유한화사 등이다. 이번 판결은 중국 내 게임 순위 3위에 달하는 <던전 앤 파이터>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게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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