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TF 1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오른 7530원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부 업주들의 ‘꼼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상여금이나 휴게시간 등을 조정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급했던 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편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행 규정상 최저임금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산입되는데, 일부 업주들이 연간 2~4차례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것. 상여금도 매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존 기본급을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다른 대표적인 편법은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려 실질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일부 업주들은 기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휴게시간을 비현실적으로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 등의 감시·관리직, 요양보호사,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긴 휴게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를 계속해, 사실상 공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주말이나 야간근무에 이처럼 편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지정된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지급되던 식대 및 교통비를 비롯해 각종 수당을 폐지하거나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출퇴근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이 사용되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올해 신고된 최저임금 관련 ‘갑질’ 사례는 56건으로 그중 상여금 문제가 30건,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사례가 12건, 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사례는 8건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최저임금 편법과 관련된 청원들이 다수 게시된 상태다. 자신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상여금을 없애거나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며 편법으로 임금을 줄이고 있다”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편법을 통해 오히려 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자 편법을 사용하는 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구성해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한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경비업, 편의점, 요식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본격 점검에 앞서 3주간(1월8일~28일) 계도기간을 설정해 자율개선의 기회를 제공한 후,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두 달간 집중적인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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