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신연희 강남구청장 페이스북>

[이코리아] 신연희(69) 강남구청장 횡령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범행 동기와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공직자로서 또 다른 법익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강남구청 통합전산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서버가 암호화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담당자인 김씨에게 서버 파일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김씨는 “구청 입장에서 불법 자료로 볼 수 있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시 형사 처벌된다”고 고지했지만 김씨는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했다.

김씨는 기소된 뒤에도 같은 맥락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서버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 구청장 형사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서버를 삭제한 주된 이유는 전산정보과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압수수색 이후 알았고, 본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파일은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입증에 주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데도 신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고 삭제했다. 이로 인해 침해된 법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정년까지 공직을 더 수행하고 싶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씨의 보고를 받고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에 가담한 만큼 이에 상응한 죄책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