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미래에셋대우가 고객에 묻지마식 투자를 권유해오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미래에셋대우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고 3억25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일선 영업지점에서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책사유다. 해당 직원들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직원은 투자상품의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위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심사가 보류되는 등 악재가 겹쳤다. 국내1위 금융투자 회사라는 명성과 달리 발행어음 사업 개시를 한국투자증권에게 내주며 자존심을 구긴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또 지난해 12월15일 운영자금 7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타주 1억3084만2000주를 발행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영업행위로 인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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