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부에서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따라 은행권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에 이은 추가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해외 시세에 비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묻지마식 투기’로 인해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시 본인확인이 어려운 은행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 및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이 즉각 중단되며,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계좌이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중단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불건전 거래소를 적발하고,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실명제 확립 전까지 은행권이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고객확인 작업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차별적인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와 불공정한 거래소 약관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특별대책에 발맞춰 금융권 차원의 후속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실명확인시스템 개발과 거래소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 점검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계좌 중단으로 인해 일반법인계좌로 몰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함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특별대책과 금융위원회 후속조치 발표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가 아닌 투기로 보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와 금융위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면 폐쇄, 1인당 가상화폐 거래한도 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혀, 향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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