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구 기종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애플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고의적인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고객 불신이 커진 때문이다.

애플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22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중 8명이 애플의 고의적인 아이폰 성능저하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애플이 교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본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애플은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기온이 내려갈 때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는 아이폰이 예기치 못하게 꺼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업데이트는 아이폰7을 포함한 이전 모델에 적용됐다. 하지만 애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불만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페이턴틀리애플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 아비브 야파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은 애플에 1억2500만달러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측은 소송 이유로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어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것은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다. 애플은 소비자를 속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 커뮤니티에서도 소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잇따라 올라와 주목된다. 커뮤니티에는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했다던데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해외 상황을 지켜본 뒤에 소송할 것” 등 소송과 관련된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코리아> 취재 결과, 정식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재산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20%가 넘는 만큼 사용자들이 연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