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방위성이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일본이 기존 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방위성이 최근 해상자위대 최대급의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자위대 최초의 항모 보유로서, 2020년 초 운용개시가 목표”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미군 F-35B의 운용을 상정하고 미일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F-35 시리즈는 미국의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 이중 F-35B는 항모운용을 전제해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함재기다. 이 전투기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최신형 카운터 스텔스 기능을 장착해, 현재 최강의 공중전력으로 평가받는 F-22에 비해서도 대스텔스전 능력은 앞선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쿄신문, 교도통신은 지난 25일 일본 방위성이 기존에 구매가 예정된 F-35A 중 일부를 F-35B로 변경하거나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즈모 호위함은 길이 248m, 만재 배수량 2만6000톤으로 개조 시 F-35B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개조를 실행할 경우 역내 경쟁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한 해상전력을 보유된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의 항모 보유 시도는 평화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 헌법 9조는 교전권과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관계자는 “’공격형 항모’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정부 견해는 유지하되, 낙도 방위의 보급 거점 등 방위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방어적 목적으로 자위대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방어형 항모’라면 보유해도 평화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입 목적으로 내세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공격을 의미하는데, 이는 항모 도입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일본은 이미 작년 말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3 및 이지스함 미사일 방어기능 추가 등 미사일 방어를 위해 1800억엔의 추가 국방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지스함의 방어체계를 지상에 이식하는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대잠수함 작전의 경우에도 헬기항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조가 논의 중인 이즈모급 헬기항모의 경우 최대 14대의 대잠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따라서 ‘방어형’ 항모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항공모함은 해상에서 공중 전력을 운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군사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대양해전을 전제로 개발된 항모는 자국의 연안 방어를 넘는 ‘과도한’ 전력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 역시 동해가 항모가 필요한 해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다른 의도는 항모가 방어가 아닌 공격 목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다. 특히 일본의 항모 도입은 아베 내각이 꾸준히 추진해온 평화헌법 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 2015년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안보법안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큰 논란이 벌어졌다. 항모는 타국에 일본의 전력을 전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안보법안 도입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등 돌발사건으로 개헌 논의의 속도를 조절해왔으나, 지난 10.22 총선에서 압승해 힘이 붙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가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밀어부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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