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스킨십을 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사건은 해당 학생이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감사에 착수한 시교육청은 30대 여교사 A씨가 제자 B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B군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한 적은 없고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진술을 받고 여교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은 13세 이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3세 이상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진술만 듣고 교사를 처벌하지 않는 건 무성의한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단 직위 해제했다. 법적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교사 A씨는 병가를 내고 외부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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