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국세청이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말부터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의 정기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치권에서 대형 보험사들이 자사 손해사정사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직후 전격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보험사가 자사가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 법을 어기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업무의 98.7%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이 올해 3월 금감원에 신고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78억원의 매출액 중 현대해상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573억원이다. 이는 거의 100%에 가까운 거래로 ‘일감몰아주기’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업계 특성상 손해사정사의 경우 중소형 업체들이 자본 문제 등 전국적인 망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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