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산 장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13일 오후 8시 빗썸 서버가 또 서버가 다운됐다. 서버는 1시간 30분 가량 정지됐고 그 사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거래소에 새로 상장된 가상화폐는 거래 시작 10여분 만에 국제 시세의 2배가 넘는 가격까지 치솟으며 과열양상을 보였다. 거래소는 서버가 정지된 이유에 대해 “새로 상장한 가상화폐인 ‘이오스(EOS)’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주했다”며 트래픽 폭주가 원인임을 밝혔다.

빗썸은 지난달 22일에도 비트코인 캐시 급락 도중 거래량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다, 당시 매도 시점을 놓쳐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고의성이 있다”며 빗썸을 상대로 이달 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빗썸 피해자 모임 측은 “다른 외국 거래소에서 7500원대에 거래되던 가상화폐가 상장 10여분 만에 1만7000원까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뒤 급락했다”며 “급락하는 순간에 매도를 할 수 없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빗썸11.12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비티씨코리아닷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문조작 해명해라’며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판매업등록법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은 빗썸을 철저히 조사하라. 빗썸은 셧다운 전산 장치 장애 사건과 관련된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1차 서버 정지에 이어 13일에도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빗썸 측은 “서버 장애가 발생한 당일 신속한 거래 안정화와 고객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서버 증설 및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만인 오후 5시 30분쯤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고객 동의 없이 대기 중인 거래를 취소한데 대해서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비스 재개 당시 점검 이전과 비교해 최대 30%까지 일부 암호화폐 시세 변동이 발생해 고객님의 피해가 예상됐다. 거래 안정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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