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앞으로 미성년자(고교생 포함)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통화 계좌 개설과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또 투자자 보호 조치 없는 가상화폐 거래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조를 통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거래 금지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투자자 입금 금지와 미성년자 이용 금지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설명은 출금을 강제로 막으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규 입금을 막아 자연스럽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전면 금지에 앞서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광풍으로 불릴만큼 확산되는 가상화폐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일단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를 금지시켰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투기 조장 세력으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있어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다만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고려 중인 점을 감안해 전면 금지 대신 시간을 두고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키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에 앞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과세 여부는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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