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이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가 12일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기대의원 회의시 공가처리 허용 ▲노사상생협의회 신설 등이다. 중앙정부부처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후 처음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 교섭 타결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토대가 마련됐따.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되는 상생모델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어렵게 결정해 타결됐다. 조합원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빈껍데기에 불과하지만 다음 교섭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며 “내년 교섭 때는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 가운데 주요 사항은 노조 조합원의 연 1회 정기대의원 회의 참가를 공식휴가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타임오프(Time-off)를 인정하지 않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일부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인정하지 않아 공무원 노조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 1회 정기대의원 회의에 한해 공가 처리키로 한 것.

정부는 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사상생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국공노 측은 이 결정을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였다. 안정섭 위원장은 “노사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행력이 발생한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이밖에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와 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등에 대해서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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