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김영란법대책TF팀장, 강효상 의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촉구했을 당시.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이던 선물 상한가가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화환 비용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권익위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산업 현장은 희비가 엇갈렸다. 농민과 어민 등 농수축산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반겼지만 화훼농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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