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U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EU는 5일(현지시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라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등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선정 이유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 투명성 부족도 이유로 꼽혔다.

기재부는 반박했다. EU가 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해 우리나라 세제가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EU의 이번 결정은 적용 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EU가 지난 2월 109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확약해 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점도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투명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광범위한 조세 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 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조세 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EU 결정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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