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3당 원내대표가 2018년도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사흘 넘겨 국회통과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3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후 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기존 정부 원안에 일정 부분 변경된 내용이 있으나,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기존안의 취지는 대부분 반영됐다.

◇ 공무원 증원 12221명→9475명

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는 여·야 간 의견을 고려한 절충안이 나왔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1만2221명 증원이 계획됐지만, 더불어민주당 1만500명, 국민의당 8875명의 중간값 수준인 947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7000명 증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유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인 2조9707억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자유한국당은 1년간 한시적 지원, 국민의당은 1년뒤 규모 축소를 주장했으나, 합의안에는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또 정부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반영됐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구간 3억~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상향하고, 5억원 이상 구간은 40%에서 42%로 올리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25%)를 부과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현재 최상위 과세표준구간인 200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3, 24%로 상향하는 안을 주장했다. 3당 합의 결과, 결국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타결됐다. 법인세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약 90개 기업이 2조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부문에도 합의를 유보했다.

◇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내년 9월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정부 원안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이번 합의안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결정됐으며, 이는 정부 원안보다 아동수당의 경우 2개월, 기초연금은 5개월 늦춰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또 소득 상위 10% 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됐다. 부모와 아동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723만원, 순자산 6억6000만원 이상이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3당 원내대표의 예산안 합의문 전문. <사진=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한편, 이번 예산안 합의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의견 차이가 큰 자유한국당보다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국민의당을 달래는데 집중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노선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국민의당에 선물을 안긴 바 있다. 4일 아침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찬을 가지고,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 합의를 두고 지도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협조하며 실리를 챙긴 국민의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 축소,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예산 삭감 등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부 실패했기 때문. 합의문 발표 직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 결과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