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SPC 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이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과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11개 파견업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빵기사 5378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은 법원 심문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강제성은 없으며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용부는 또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에 대해서도 제빵사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모두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SPC그룹은 "항소할 방침이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해피파트너스'는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피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 출자한 합자회사로 제빵기사 직접 고용 대안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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