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원위원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가결되지 못했다. 총원 15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가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과 위원 1명 등 3명이 불참했으며,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김영란법은 식사·선물·경조사비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하는 안과 국공립 교원의 외부강연료를 3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이 포함됐으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선물 규정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은 해당 업계의 오랜 요구였다. 권익위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기존 규정이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현행 김영란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데다 시행된 지 겨우 1년이라는 점, 농축수산품에 대한 제한을 풀 경우 타 업계에서도 개정 요구가 몰릴 것이라는 부담감 등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어 굳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범위 안의 것’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설·추석 등 명절 시 농축수산품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에 의해 국회 상정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당정협을 거쳐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