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이코리아]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 등을 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자진 신고 시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 다른 법률 위반과 관련된 형사 범죄에 대해 최대한 관용 조치했다.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자진신고를 통하여 과거 본인의 범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의 삼성생명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조치하지 않은 점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2년 주기 또는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사실을 자인한 까닭에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로 처벌의 경감 정도는 가능해도 형사상 면책을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수 취지를 감안해 형량을 최대한 낮춰도 최소 징역 1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금융위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즉, 이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10.76%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한 심사는 물론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즉각 삼성생명에 대해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더욱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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