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대우를 해달라며 우버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더가디언'에 관련 기사가 보도된 모습. <사진=더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비단 민간 투자자나 이용자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도 공유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매력적인 해법으로 인식돼 각국 정부는 앞 다퉈 실천에 옮기고 있다.

 

◇ 중국의 ‘노다지 일자리’ 비결

공유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공유경제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만 해도 수천만개에 이른다. 한국무역협회 성도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최근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중국 공유경제 플랫폼 종사자는 약 585만명으로 2015년 대비 85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공유경제 서비스 종사자로 범위를 넓히면 약 6000만개의 일자리가 공유경제기업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로 인해 성장한 신산업분야는 사양산업 분야의 노동력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2016년 한 해 동안 약 17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중 약 14%에 해당하는 238만4000개의 일자리에는 석탄, 철강 등 중국 정부에 의해 구조조정된 사양산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갔다.

국내 공유경제기업 관계자들도 공유경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숙박공유 서비스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는 지난 10월 서울대 창업가정신센터 강연에서 “숙박공유가 활성화되면 도심 공실이 줄어들고 이용객이 증가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으로 알려진 우아한형제들 이현재 실장 또한 지난 7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자사 직원 수가 650명이고 올해 3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는 대기업에서도 시행하기 힘든 채용규모”라고 밝혔다.

공유경제 업계는 또 청년층, 고령층과 같이 고정 수입이 없는 불안정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의 백은경 정책 총괄은 “우버를 활용하는 운전사 네 명 중 한 명이 50세 이상”이라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공유경제의 특성상 은퇴 이후 수입이 불안정한 고령층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이상현 정책총괄도 “고정 수익이 없어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던 대학생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기도 한다”며 “최근 시골 지역 숙박에 사람이 몰리는 만큼 에어비앤비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공유경제, 실제 고용 효과는?

공유경제가 발전한다 해도 연관산업의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예를 들어,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국내 도입될 경우 택시업체의 일자리 규모나 임금 수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공유경제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연구진은 지난 1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도시 운수산업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우버로 인한 고용증대효과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2년 우버가 도입된 후 회사택시 공급은 약 8%, 우버를 포함한 개인택시 공급은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택시기사들의 소득이 10%가량 감소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국내 연구결과도 동일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유경제 허용 고용영향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숙박공유업체의 경우 신규고용 창출효과는 업체당 1.43명, 차량공유업체의 경우는 업체당 4.92명, 기타 공유경제업체의 경우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경제업체 종사자 중 청년층 비중이 41.7%, 노년층이 37.6%인 것으로 나타나, 공유경제업계의 주장처럼 젊은 구직자나 은퇴자의 실업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비정규직 증가 우려도

하지만 공유경제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돼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적 측면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명백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기어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공유경제의)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브리쉔 로저스 탬플대학교 비슬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이날 포럼에서 “공유경제 기업들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기준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적처럼 공유경제를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개인사업자로서 공유경제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있다. 당연히 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가, 보험 등 복지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당일 일거리가 없다면 수입도 없다. 일반 직장처럼 최저시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공유경제 플랫폼은 일종의 온라인 인력시장에 비유되기도 한다. 공유경제로 거래되는 것은 자원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나 태스크래빗 같은 심부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듯이, 노동력을 건당 구매하고 값을 치르는 구조라는 것. 게다가 대부분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상시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용직 시장에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기란 불가능하다.

이처럼 공유경제기업의 취약한 근로조건이 문제화되면서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임스 파라, 야신 아슬람 등 우버 운전사들이 자신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며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1월10일 영국 런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우버 운전사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며 결국 우버 운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버 측은 항소할 계획이지만, 다음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최저임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공식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근로조건들을 우버 운전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

 

◇ 규제완화와 일자리 질 균형 맞춰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완할 경우 공유경제업체 종사자수는 약 67.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공유경제를 통해 고용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기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고용창출효과를 주장하는 공유경제업계의 공통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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