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지난 11일 구속된 지 열흘만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총선과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여권에 유리한 정치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심문을 담당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인신 구속이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보강을 거쳐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된 후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댓글 작업을 한 것이 정치에 관여한 것이냐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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