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문재인 정부 10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294억원이 목적과 다르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일 '2018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평가 보고서'에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원(64개 사업) 중 294억 800만원(9.1%, 34개 사업)이 기밀유지와 무관한 사업에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관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소위 힘 있는 기관으로 통하는 곳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서 기본 운영경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제회의 등 지원 △국가 소송대리업무 및 공소유지, 공익법무관운영, 소년원·치료감호자 수용과 보호관찰(법무부)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외교부) 등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당초 목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2018년 특수활동비 가운데 경찰청·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1905억 6500만원)은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했다"며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 국정수행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정확히 명기했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경호활동비’ 등이다. 청와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받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외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은 감사원·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국세청·국회·대통령경호처·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법원·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방위사업청·법무부·외교부·통일부 ·해양경찰청이며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년보다 18.7%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투명성은 부족하다”며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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