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지진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한 손해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지진 소요위험 담보’라는 특약을 판매해왔다. 지진이나 소요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KB손보는 같은달 21일부터 해당 특약의 판매를 중단했다.

KB손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상담원은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진 소요에 대한 위험이 국내에서 거의 없다고 보고 특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니 금액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매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상품에 지진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 인적 피해의 경우 실손·사망보험 가입자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건물이 부서지는 등의 물적 피해는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받을 수 없다.

태풍·홍수·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있으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개발된 상품이어서 일반인들의 가입이 거의 없고,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도 가입률이 낮은데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향후 국내 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아지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지진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슬그머니 중단한 KB손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전에는 아무 말없이 팔다가 막상 지진이 발생하지 판매를 중지한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코리아>는 KB손보측에 지진특약 판매 중단 경위를 물었다. KB손보 관계자는 “지진 특약은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아 중단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또 ‘이번 지진과 관련하여 자동차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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