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부인했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2014년 7월~2016년 1월 경제부총리로 재직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해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이 전 원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상납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전 원장은 그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특활비 1억 원은 안봉근 이재만 등 ‘문고리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와는 별개다. 검찰은 최 의원 외에도 박근혜정부에서 실세로 통한 ‘진박’ 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가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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