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국군 경비병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JSA 귀순병 피격사건과 관련, 북한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을 통해 "북한군 귀순 당시 CCTV 영상에는 4명의 추격조 중 1명이 MDL 선상에 있는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의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안다. 이 추격조는 황급히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이 전한 북한군 추격조는 1명이다.

북한 추격조가 JSA 내 MDL을 넘은 것이 사실이면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유엔군사령부가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엔사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또 북한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면 경고 사격 등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엔군사령부는 JSA 감시 장비로 촬영한 CCTV 영상 중 26초 분량을 이날 오전 공개하려 했다가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도 주목을 끈다. 해당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용지프를 타고 MDL 쪽으로 접근한 뒤, 차 바퀴가 배수로 턱에 빠지자 내려서 뛰어가는 장면과 북한군 추격조가 권총과 AK 소총을 쏘면서 뛰어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부 반응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귀순병) 소지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병사의 신분은 하사급으로 나이는 20대, 소속은 JSA가 맞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귀순병이 군사 분계선에서 총을 맞았는지, 넘어온 뒤에 총을 맞았는지는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전수칙상 우리 병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격이 아닌 이상 대응사격이 어렵고, 만약 대응사격을 하려면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후 북한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귀순병이 온 다음날 김정은은 평양의 트랙터 공장을 시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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