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16일 경기도 평택시 원유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담당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물 분석을 마친 뒤 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원 의원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기 평택시 소재 G사 대표 한모 씨(47)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 씨(55)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대준 사실을 파악해 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 씨는 2012년 10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박 모 대표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원 의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지만, 권 씨를 구속하는데 그쳤다.

원 의원은 측근 비리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원 의원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수사 중인 때문이다.

원유철 의원은 5선을 지낸 친박계 중진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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