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서 캡처>

[이코리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이 국내 기업의 역차별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한국NFC등 120여개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럼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예외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가 있는지 베일에 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에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 기업에만 법률적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역차별이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들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

스타트업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달 30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하는 질문에 “그 기업들은 세금을 안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안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구글의 세금, 고용, 망 사용료, 검색 어뷰징 문제 등을 놓고 공개 질의서를 냈다.

최근 리서치&리서치에서 조사한 ‘디지털 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기업들은 ‘역차별 규제 심각하다’가 77.6%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가 외국 기업의 경쟁력만 강화시켜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호소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에 스타트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 더 나아가,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차별 해소를 촉구한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권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납세의 의무 등 기업의 책임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다.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들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반영하여 공존과 번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정부와 모든 기업들의 과업이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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