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14일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새벽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상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세 사람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해, 최대 4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상납했으며, 이를 일종의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상납금의 존재를 아는 것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뿐이며, 청와대 특활비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 조차 해당 사실을 모를 정도로 상납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검찰은 또 오늘 새벽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체포해 전임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상납액이 1억원으로 두배나 증가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시한이 48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내일 중으로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국정원장이 모두 구속수사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상납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계획을 조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